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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던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는데요.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2019.12.03
#이슈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한 훈육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만 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고,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이후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우려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19.11.26
#이슈
수원지법 민사2부(윤희찬 부장판사)는 11일 헤어디자이너 A 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B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전월에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을 했는데요.A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요.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두루 살펴본 뒤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보수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했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사업주는 원고를 포함해 헤어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교육 내지 지시해왔고,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11.18
#이슈
의사의 진료 없이 환자의 요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추후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져도 비급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A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습니다.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A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60명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의원은 환자들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이 4만원 적게 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의원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용종절제술을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검사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A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병원이 주장한 과거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희망한 경우,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료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11.12
#이슈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워킹맘'이 육아를 이유로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자 회사가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B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A씨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고,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5월부터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B사에서는 첫 달에 A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B사는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배려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직원이 먼저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심은 "회사가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의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다"며 "그 결과 A씨가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해 수습평가 근태 항목에서 절반을 감점당했으므로 채용 거부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회사가 먼저 A씨의 근무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1심은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시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A씨의 사정을 헤아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종전에 일하던 회사나 다른 직종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들어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 자녀 양육 때문에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연차휴가의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공휴일의 경우 배우자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그런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회사가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한 전후 과정을 두고 "A씨는 공휴일 무단결근을 시정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1심과 달리 회사가 A씨의 사정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A씨가 먼저 사정을 알리고 상황을 풀어가려 노력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팀의 업무 속성 등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회사가 전혀 하지 않아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결론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2019.11.05
#이슈
A씨는 지난해 B씨가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태풍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A씨의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등으로 약 38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해당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10.28
#이슈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여상이 퍼져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해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함께 탑승한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 한잔하자고 말 거는 것을 인식 못 하거나 기억 못 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다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 씨가 과거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10.22
#이슈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A사는B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이에 A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 A씨가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고, B사의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회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10.15
#이슈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는데요.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이 제안한 저녁식사 자리였고,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함께 식사를 한 A씨와 동료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A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경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경까지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동료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셧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10.08
#이슈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B씨를 소개받고 사건을 맡았는데요. B씨는 당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도 경찰 조사가 많을텐데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씨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등을 위해 수천만원을 받아 변호사 업무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2019.10.01
#이슈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습니다.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09.24
#이슈
혼잣말로 한 욕설을 상대방이 들었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해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A씨는 평소 윗집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09.17